성폭력/데이트 폭력
성폭력은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강간뿐 아니라,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추근거림, 불쾌한 성적 언어,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지는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. 데이트 폭력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,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입니다.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, 협박, 물리적 폭력, 언어폭력, 정신적 폭력, 사회적 매장,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
성폭력/데이트 폭력 예방법
- 평소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. 원하지 않는 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이기에, 자신 성행위의 한계선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어야 하며, 이를 상대방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, 무시하고,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,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고 하고, 이성에 대해 부정적이고,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고, 폭력적인 사람과는 데이트나 만남을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.
-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여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만큼만 마시며, 성관계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숙박업소/외부와 격리된 장소(ex: 비디오방 등)를 함께 가지 않습니다.
- “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야” 혹은 “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해 줘”와 같은 메시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, 집에 상대방을 초대하거나, 상대방의 집에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.
성폭력/데이트 폭력 대처하기
- 신체폭력의 경우, 처음 신체를 접촉할 때 “싫다”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, 그래도 지속되면 강하고 단호한 태도로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화장실이나 외진 곳과 같은 위험지대는 피해야 합니다.
- 신체/정서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날짜, 장소,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여 반드시 경찰서나 상담센터 등 전문적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.
-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긴급임시조치로 주거 등에서 가해자를 격리하고, 주거·직장 100m 접근 금지, 전화·이메일 등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신체/정서폭력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, 심리적 외상(Trauma)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사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기를 권장합니다.
성폭력/데이트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TIP!
- 성폭행/데이트 폭력을 겪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고,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,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.
-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대신에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두고, 문자메시지나 몸의 상처,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증거물을 남겨둘 수 있도록 챙겨줍니다. 피해자가 당장 신고하거나 처벌할 생각이 없더라도 증거는 꼭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
- 보통 헤어지자는 요구 후 폭력과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, 될 수 있으면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후에는 사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꼭 만나야 할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만나지 않고,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와 동행합니다.
- 112나 상담센터 및 인권센터 등 전문적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
- 폭력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. 주변에서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주세요.